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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및 신청자격
사업목적은 도내 저소득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고취 및 시드머니 만들기로 경제적 자립을 빨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.
신청자격은
- 공고일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청년
- 공고일기준 만18세이상 ~ 만34세이하청년(1988년5월13일~2005년5월12일 출생자) 예외: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기간만큼 연장 최고만 39세까지
-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기준 근로중인 청년
- 기준중위소득100%이하가구(23년5월 건강보험료기준)
주의)선정후 근로유지불가.제외직종 근로확인등 약정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주의
지원내용
매월10만원 저축시 2년후 최대 580만원 지급이 됩니다. 경기도거주.저축.근로.교육이수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현금 +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.
신청기간
2023년5월19일(금) 09:00~ 06년6월5일(월) 18:00 까지 이며 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은 불가능 합니다.
마지막날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서버과부하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
신청했다고 다 돼는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단 4,000명만 선정이 되고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.
신청제외대상
아래사항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.
- 희망키움통장 I,II
- 희망저축계좌 I,II
- 청년희망키움통장
- 내일키움통장
- 청년저축계좌
-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) 및 법정차상위 보장기구 신청불가
- 단)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목적인 ‘디딤씨앗통장‘ 참여가구는 신청가능
자세한 내용과 신청하기는 여기 클릭하세요
이상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방법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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