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방법
2024년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기한은 3월 11일까지입니다. 이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지만, 현재는 '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’를 통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, 예상세액 계산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
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화된 점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: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1. 2023년 4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 사용분,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40%로 상향 적용됩니다.
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: '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’가 신설되었습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상 거주자가 '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연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.
월세 세액 공제 확대: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된 점이 반가운 소식입니다.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, 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.
정치후원금 :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,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.
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
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/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: 각각 1천 만원
위 외의 후원회 : 각각 500만원(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)
후원금 기부
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‘조세특례제한법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.
기탁금 :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.
기탁금 기탁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(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,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 가능)
기탁 한도액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,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
기탁금 배분/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(기본비율+의석수비율+득표수비율)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합니다.
기탁금 기탁 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‘조세특례제한법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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