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교통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-신청방법 1.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개요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도내 청소년(만13~23세)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. < 2.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13~23세 청소년 지원방법 -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 - 경기버스(시내,마을)와 연계된 단독 및 환승통행에 한하여 지원 - 반기별(회당6만원 지원/1년 12만원 한도내에지원) 신청방법 2023년 상반기 신청은 6월중 별도공지 예정 입니다. 자세한 신청방법은 경기도청년포털 사이트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 여기 클릭 경기도청년포털사이트 문의사항: 1577-8459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이상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2023. 5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