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경기도청년1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사업목적 및 신청자격 사업목적은 도내 저소득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고취 및 시드머니 만들기로 경제적 자립을 빨리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. 신청자격은 공고일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청년 공고일기준 만18세이상 ~ 만34세이하청년(1988년5월13일~2005년5월12일 출생자) 예외: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기간만큼 연장 최고만 39세까지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기준 근로중인 청년 기준중위소득100%이하가구(23년5월 건강보험료기준) 주의)선정후 근로유지불가.제외직종 근로확인등 약정이 취소될수도 있으니 주의 지원내용 매월10만원 저축시 2년후 최대 580만원 지급이 됩니다. 경기도거주.저축.근로.교육이수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현금 +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.. 2023. 6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